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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놨었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본 금액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즉 2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라는 뜻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파기환송심 선고일 특검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1, 2심의 12년에 비해서는 낮다. 이후 재판부는 1월 18일에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라 2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이고 징역 3년 이상은 집행유예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2021. 1. 1.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