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 공모주에 대해 지난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주식을 십 년 넘게 했지만 지난해처럼 큰 규모의 회사들이 줄지어 IPO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굵직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상장했다.
그만큼 사람들도 신규상장 공모주에 열을 올린 한해였다.
올해도 굵직한 IPO 소식이 있는 것 같다.
회사가 상장하는 이유
당연히 상장하려면 주식회사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니까.
그럼 회사는 왜 상장을 선택하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 있다.
1. 자금 조달
상장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같은 것 없이도 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분이 일부 희석되긴 하지만 그건 주주의 사정이고 회사는 돈이 들어오니까 좋다.
또 상장하게 되면 이후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다.
비상장의 경우 사모로 자금조달을 해내야 해서 투자처를 계속 찾아야 하지만 상장사는 유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하기 용이하며 상장사 타이틀이 있으면 회사채 발행도 쉽다.
2. 배당 규모 확대
비상장사는 이익의 1/2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다.
성장성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이익이 나는 기업이라면 상장한 뒤 최대주주가 지분 70~80%쯤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면 비상장일 때보다 훨씬 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절세 혜택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시가로 평가 받는 등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도 하다.
상장의 종류
1. 신규상장
말그대로 처음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신규주라고 부른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거래소가 정해놓은 기준을 통과하면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을 해서 공모가를 정하고 일반인들이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 받는다.
그리고 그 뒤 상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전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3~4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재상장
상장했다가 상장폐지 당했던 기업이 5년 이내에 다시 상장하는 것을 재상장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인적분할로 인해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면 신설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이때 재상장 혹은 분할상장이라고 부른다.
3. 변경상장
사명을 변경하거나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의 이유로 액면을 변경해서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한 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상장 절차
신규상장 조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나와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심사는 어차피 거래소가 알아서 할테니 우리는 절차만 알면 된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심사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미리 회사가 선정한 주관사와 거래소가 서로 계속 미팅하고 조율해서 준비를 충분히 한다.
그래야 결과가 정해진 기간 안에 나오기 때문이다.
심사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4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심사 진행상황은 거래소 공시채널인 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에 들어간다.
2. 공모
공모는 2가지로 나뉜다.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수요예측과 개인이 참여하는 공모주 일반청약이다.
1) 수요예측
공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회사를 살펴보고 회사가 제시한 공모 희망가 밴드를 참고하여 원하는 수량과 공모가격을 적어서 내게 되며 이것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공모가가 결정된다.
간혹 수요예측으로 기관들이 미리 물량을 배정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개인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다.
개인이 아무리 주식을 잘 안다고 해도 비상장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공모가를 제시해낼 수 있겠는가?
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도 맞지만 두 개를 분리해놓은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다.
2) 공모 청약
공모가가 정해지고 나면 이틀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된다.
원하는 개인은 지정된 증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넣고 신청하면 된다.
보통 4개 증권사 정도에서 진행을 하는데 증권사마다 배정된 수량이 다르고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는 노력이다.
만약 청약을 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된다면 며칠 뒤 남은 금액은 환불이 진행된다.
3. 상장
이렇게 공모까지 마치면 상장신청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상장되는 것이다.
이상 상장의 종류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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