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많은 주식회사들이 선택하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용처가 있어서 새로운 자금이 필요할 때다.
그때 주식회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
유상증자와 채권 발행이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 발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채권
채권은 돈을 빌리고 받은 증명서인데 여기에는 이자, 만기일 등이 적혀있다.
정확하게는 그런 것들이 명시된 권리이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부르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부른다.
전환사채 CB
채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상장해있는 주식회사들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다.
그냥 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겠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만기일에 100억 원의 돈과 이자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100억 원 치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전환청구기간
그럼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람은 언제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전환청구기간이라는 게 미리 정해져있고 그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또 전환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을 때만 전환이 가능하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전환할 이유도 없다.
굳이 손해보면서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전환사채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전환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전환가액
전환가액이란 전환이 가능한 가격이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만원이어도 전환가액이 5천 원이면 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은 5천 원의 가격으로 발행된다.
그렇기에 전환가액과 주가의 차이가 클수록 전환청구권 행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환청구권 행사 악재
전환청구권 행사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이유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기존 보유자들의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어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환한 채권자는 가격도 현재가보다 싸기 때문에 언제든 시장에 매도를 쏟아낼 수 있어서 주가에 부담이 된다.
이걸 주식에선 오버행 이슈라고 부른다.
그러니 전환청구권이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를 때 조심하는 게 좋다.
오버나잇했다가 악재 맞고 갭하락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
전환사채의 장점
주주들이 싫어하는데 왜 전환사채를 발행할까?
일단 전환청구권이 붙어 있어서 그냥 돈을 빌리는 것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경우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
채권자도 주가가 안오르면 이자를 받고 주가가 오르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어 좋은 채권이다.
오로지 주주에게만 좋지 않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호재? 악재?
전환청구권이 행사되거나 추가 상장되면 악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자체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그건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소규모의 경우 주가에 영향이 없다.
대규모의 경우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이면 자금 조달하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다른 회사채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전환사채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가 소멸되지 않고 만기 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채권자도 신주인수권 행사하게 되면 주식 매수금일 치러야 한다.
교환사채 EB
단점이 많아서 별로 발행하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원하면 나중에 그 기업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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