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라는 말은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많이 접하는 말이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체결의 3원칙

    한국 증권거래소는 주문을 처리할 때 3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둔다.

    원칙이 없다면 누구부터 처리해줄지 꼬이고 그러면 시장도 왜곡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순서를 정의하는 3원칙이 있다.

     

    1. 가격

    높게 사려는 사람, 낮게 팔려는 사람부터 체결해준다.

    당연히 팔려는 사람은 제일 비싼 값에 팔고 싶고 사려는 사람은 제일 싼 값에 사고 싶기 때문에 호가가 가격순으로 쫙 깔리게 된다.

     

    2. 시간

    가격이 같다면 먼저 주문한 사람부터 처리해준다.

    새치기는 없다.

     

    3. 수량

    가격, 시간이 같다면 수량이 큰 사람부터 체결된다.

     

    하나 원칙이 더 있는데 위탁주문 우선 원칙이다.

    위탁주문이란 개인이 증권사 통해 넣는 주문을 말하는데 이게 기관보다 우선 체결된다는 뜻이다.

    근데 개인이 기관보다 수량이 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기도 하다.

     

    호가

    동시호가를 알려면 호가라는 것이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호가는 가격을 부른다는 뜻인데 현재는 전산망으로 주문하지만 초기에는 증권거래소에 실제 사람이 모여서 중개자에게 수량과 가격을 불렀고 그걸 중개자가 시장에 전달하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호가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산으로 주문을 넣으면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원리는 같다.

    매개체만 사람에서 네트워크로 변경됐을 뿐.

     

     

    동시호가

    동시호가는 시간이 같은 호가를 말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주문을 내면 모두 같은 시간에 주문낸 것으로 간주하고 가격 우선보고 가격이 같으면 수량을 봐서 체결시킨다는 의미이다.

     

    동시호가가 만들어진 이유

    장이 개시 전일 때 대량거래 주문이 많이 들어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시간대로 적용하는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장이 시작하지 않아 아직 체결 전이니 서로 순서를 놓고 싸우거나 뇌물을 주는 경우가 거래소에서는 종종 있었다.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경우

    장전 동시호가(오전 8시 40분~9시), 장마감 동시호가(오후 3시20분~30분), VI, 단기과열 완화장치, 시간외 단일가, 정리매매, 초저유동성 종목,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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