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되는 경우를 간혹 만나거나 볼 수 있다.
특히 재무가 안좋은 종목이거나 소위 작전주라고 불리는 종목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횡령, 배임 의미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도 주식하다가 공시를 보고서야 찾아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횡령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의미도 대강 알 것이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 수익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다거나 혹은 빌려놓고 주지 않으면 횡령죄다.
배임은 무엇일까?
배임은 위탁 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 입도록 처리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일부러 회사가 손해를 입도록 경영했다면 배임죄가 된다.
거래정지
주식시장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정지를 시킨다.
물론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해당된다.
* 코스피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2.5% 이상인 경우
* 코스닥
코스닥은 횡령, 배임자가 임원인 경우와 직원인 경우가 다르다.
1)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
2) 직원인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
거래정지 후 절차
횡령, 배임이든 무슨 이유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 절차가 똑같다.
위 글에 정리를 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확인
15 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확인한다.
확인이 늦어질 경우 15 영업일 추가할 수 있지만 보통은 수 일 안에 끝낸다.
예전에는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다음 날 바로 거래 재개,
맞다고 나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2. 회사 전반에 대한 심사
심사 대상이 되면 즉시 회사에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코스피는 20 영업일 이내, 코스닥은 15 영업일 이내 적격심사가 진행된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지배구조, 회계처리 투명성, 공시위반 여부,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기준으로 회사 전반을 심사한 후 결과를 내놓는다.
결과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적격일 경우 즉시 거래 재개
2) 개선기간 부여
코스피는 1년(1회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 코스닥은 6개월 동안 회사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동은 주식은 계속 거래 정지된 상태이다.
3) 부적격일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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