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다.

    자본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예전 감자 관련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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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의미와 주의할 점, 왜 시행하는지 등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보겠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썸네일

    유상증자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꼭 알아야 하는 공시 중 하나이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주며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당연히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금은 누구에게 조달할까?

    주주 혹은 제3자이다.

     

    제3자에게 조달하게 되면 호재가 되고 주주에게 조달하면 보통 악재가 된다.

    제3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주식 가치가 희석되긴 하지만 그만큼 회사가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받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주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주주들은 이 회사에 더 투자할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권리락만 당해서 손실만 보게 되니 주식을 그전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악재가 되어 하락하는 것이다.

     

    유상증자 공시 읽기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각 항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유상증자 공시 1

    1. 신주의 종류와 수

    유상증자를 얼마나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우선주를 증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

     

    2. 액면가액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액면가가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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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증자 전 주식수를 보여주는데 이걸 가지고 신주랑 비교해보지 않아도 된다.

    아래로 내리면 보통은 현재 주식수 대비 얼마나 증자하는지 계산되어 있다.

    간혹 안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계산이 필요하다.

     

     

    4. 자금조달의 목적

    조달 목적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들이 직관적으로 되어있으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5. 증자방식

    가장 중요하다.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제3자배정은 호재, 주주배정은 보통 악재이다.

    일반공모는 더 큰 악재인데 왜냐하면 회사도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에게나 들어오게끔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하면 최소한 주식이 늘어나더라도 주주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일반공모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늘어난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가므로 지분 가치마저 희석되는 것이다.

     

    유상증자 공시 2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은 큰 상관없는데 낮을수록 좋진 않다.

     

    8. 신주배정기준일

    기준일 하루 전 거래일이 권리락 발생일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5일이 기준일이라면 3일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4일 권리락을 피할 수 있다.

    4일 시가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유상증자 참여 권리를 얻게 된다.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규모로 유상 증자하는지 알 수 있다.

     

    유상증자라도 규모가 작으면 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보통 5% 이상이면 영향을 준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더 큰 영향을 준다.

     

     

    12. 납입일

    권리를 행사했다면 이 날 납입하게 된다.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이날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주식은 거래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장 예정일 3거래일 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정확히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3거래일 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뜨게 되는데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한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이다.

    공짜이긴 하지만 돈을 나눠주는 것과는 다르다.

    어차피 권리락으로 주가가 그만큼 하락 조정되기 때문이다.

     

    무상증자 결정이 공시되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30분 후 거래가 재개된다.

     

    보통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주주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액면분할과 차이가 없지만 그만큼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상증자가 결정되고 급등한 종목은 추가 상장의 우려 때문인지 상승 이후 눌림에서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무상증자 공시

    4. 신주배정기준일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일 권리락이 발생한다.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무상증자에선 이게 중요한 데 보통 클수록 호재이다.

    0.5주 미만인 경우 별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것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다.

    추가상장을 주의하기 위해 꼭 챙겨놔야 한다.

    무상증자는 시행할 경우 현재 주식수의 100%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 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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